소송과합의

성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건은 합의로 종결되고 있고,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은 전체사건의 10%미만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는 손해사정사와 달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사에 서류제출 뿐만 아니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결론'(흔히 '예상판결금액'이라고 합니다)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등 의뢰인이 납부해야 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송의 경우 신체감정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단기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의뢰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보험사와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과실비율, 장해율, 소득에 있어 보험사와 의견차이가 큰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진행절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