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피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의료급부를 이용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해당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상병의 상태가 고정‧안정되어 그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상병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기간만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지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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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 및 검사 |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매우 유사하며,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현물급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결려 4일 이상의 요양으로 휴업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를 의미하며, 부상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구분 | 요건 | 지급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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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휴업급여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휴업상태 | 평균임금의 70% |
부분휴업급여 | 요양기간에 일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요양중의 평균임금 - 취업으로 받은 임금) × 90/100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의 1/2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의 경우 | 평균임금의 90% |
고령자의 휴업급여 | 61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 65세까지 매년마다 4%씩 감액, (예: 61세의 경우 66/70) |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 또는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여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연금대상 및 선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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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절대적 연금, 4년분까지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선택적 연금, 2년분까지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495일분 | 일시금 | |
제9급 | 385일분 | ||
제10급 | 297일분 | ||
제11급 | 220일분 | ||
제12급 | 154일분 | ||
제13급 | 99일분 | ||
제14급 | 55일분 |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중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요양기간 중에 지급되는 간병료와는 구분됩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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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간병급여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간병급여 |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종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상병보상연금은 상병상태가 중증도에 해당되어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피재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휴업급여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뜻합니다.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 폐질상태에 있는 피재근로자에게 휴업급여의 수준보다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의료보장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휴업급여에서 상병보상연금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등급 | 분류기준 |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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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평균임금의 329일분 |
제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은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평균임금의 291일분 |
제3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평균임금의 257일분 |
참고 | 가. 제1급 : 혼자서의 힘으로는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나. 제2급 :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용변 및 병상 안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보행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다. 제3급 :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가 잔여노동력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직업재활급여의 종류와 지원범위
구분 | 지급 요건 | 지급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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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제도 | 직업훈련비용 |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며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직업훈련기관에 지급 |
직업훈련수당 |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 |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 상당 다만 장해연금과 직업훈련수당의 합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지급 제한 | |
사용자 지원제도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12개월 한도내에서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에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그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적응훈련을 시킨 경우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3개월 한도내에서 지급 | |
재활운동비 | 원직작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에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체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킨 경우 |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사망한 근로자가 부양하던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로서의 ‘유족’이란 사망자의 배우자(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부양을 받던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민법상의 상속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로서의 순위에 따릅니다.
유족보상금 수급권의 순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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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매우 유사하며,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현물급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급여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기준
유족급여는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원할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② 유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③ 보험가입자(사업주)의 대체지급
유족급여의 종류 | 유족급여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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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2. 가산금액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일종으로, 장의비는 해당 사망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률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