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 그 기간 중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에 대한 손해를 뜻하며, 실무적으로 입원기간의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대부분 노도능력상실율을 100%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입원기간에 대한 이견이 없고, 입원기간에 일을 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양측간에 다툼없이 정리가 됩니다.
휴업손해 = 입원기간 x 월소득 x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상실수익금은 피해자가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일정기간 혹은 가동연한까지 버는 소득에서 노동력의 상실 비율만큼의 금액을 뜻하며,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의 감소에 따라 손실되는 금액의 총합계를 말합니다.
기왕치료비는 교통사고로 발생된 본인이 지출한 치료비를 말하며, 향후치료비는 증상고정 후에도 향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를 뜻합니다. 기왕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전문가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예상되는 치료비를 산정해 주며, 사고로 인하여 흉터가 심한 추상장해가 남았을 경우 성형회과 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정신상 고통이라는 것은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측량하여, 그러한 고통이 어느 정도의 금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공식적은 계산방법은 아니지만 교통사고사건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의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경우 1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있으며, 참작사유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으로 20%정도의 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과실의 경우 피해자 과실의 약 60% 정도를 참작사유로 감액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영구장해로 50%이고 과실이 50%정도일 경우, 위자료의 산정액은 약 35,000,000원 범위내에서 재판부의 감액 또는 증액하는 방법으로 산정되고 있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35,000,000원 = 100,000,000원 × 50% × {1- (0.5 × 0.6)}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제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 또는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보험사(약관) |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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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 인정휴일일수에 대하여 80% 지급 | 입원기간에 대하여 100% 지급 |
일실수익 | 중간이자 공제방식에 라이프니츠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호프만 방식에 비해 불리) | 중간이자 공제방식에 호프만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
향후치료비 | 소요된 치료비에 대해서만 인정 추상장해에 대한 치료비 매우 적음 |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하여도 인정 추상장해에 대한 치료비 현실적 인정 |
기왕개호비 |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를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음 | 개호의 요구도가 인정될 경우 지급 인용 |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50만원 ~ 400만원 | 1억원을 기준으로 노동력상실율 및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하며, 재판부의 재량으로 20%정도 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