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각종 질병, 상해, 교통사고 등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험은 나에게 불의의 사고들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맞는 금전적보상, 즉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통지의무,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아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보험사의 횡포에,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수 없이 많은 약관을 해석하고 이해하여 보험전문가들로 무장한 보험사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은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보다 보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알게 됩니다.
이 둘은 모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및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이긴 하나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발급하거나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사와 접촉하여 합의를 할 수 없고, 만약 합의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굉장히 제한적인 반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사에 서류제출 뿐만 아니라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결론'(흔히 '예상판결금액'이라고 합니다)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보험사의 부당한행위에 대하여는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