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형사합의시 유의할 점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확인

운전자보험 가입자 확대로 운전자의 대부분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합니다.

사망사고시 3,000만원 한도로 9대 중과실로 6주 이상 부상 사고시 진단 주수에 따라 중상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제외하고 형사합의금을 지원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합의금 액수나 형사합의 여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통지 필수

형사합의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시 형사합의금이 피해자가 받을 판결금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에서 감액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채권양도통지가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공제주장을 하지 않거나 공제된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를 꼭 해야 합니다.

중상해 해당여부 확인

형법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의 개념이 추상적이라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처음부터 중상해 해당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제출할 진단서나 소견서에 이러한 상태가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나 척수를 다친 경우 의식상태나 마비여부에 대한 내용 및 향후 예측되는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여부 및 개호인 필요여부 등의 기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