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장해란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도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공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주의할 점

계약일자에 따라 장해판정방법이 다르므로 각 계약일자 기준에 맞게 판정한 후유장해진단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계약일자별 기준에 맞지 않게 판정된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그대로 처리할 것이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면 재감정을 요구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장해등급으로 판정하는 계약인지, 지급율로 판정하는 계약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같은 장해등급이나 지급율로 판정하는 계약일지라도 계약일자에 따라 동일한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및 지급율이 각기 다릅니다.

같은 장해라도 장해를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 등급, 다른 지급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해는 어디에 필요한가에 따라 그 해당여부와 장해정도가 다르므로 통상적인 장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 장해에는 해당할 수가 있으므로 지금의 상태가 내가 필요로 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질병분류코드 및 의증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이를 보완 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의사소견서를 받게 되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후유장해의 평가기준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충격이 크지 않거나, 단순외상, 단순골절상, 경미한 염좌 등을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 정도면 치료가 종결되며 특별한 신체적 장해가 남지 않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고당시의 충격이 심했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고로 따른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향후 노동능력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상실된 노동력을 수치화한 것을 보통 ‘노동력상실률’이라 부르며, 노동력상실률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후유장해의 평가기준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후유장해 평가기준은 크게 맥브라이드 평가방법과 A.M.A.(미국의학협회)평가방법, 국가배상법방식으로 나누어지며, 맥브라이드평가방법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 및 법원의 손해배상사건에서 사용되고 있고, A.M.A.평가방법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방식은 국가배상을 포함 이에 파생되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체장해의 평가시기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라 함은 사고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않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치료의 종결 내지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하며, 현재 집중적인 치료가 계속 중인 상태이거나 증상의 고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평가시기가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있어 실명이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처럼 그 후유증이 평생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단순한 염좌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후유증의 정도가 경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요추부염좌의 경우 거의 한시장해로 평가되며, 추간판탈출증 또는 수핵탈출증(H.N.P)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년 ~ 5년의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왕증 기여도(관여도) 또는 사고 기여도

기왕증이란 피해자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질병 및 장해 현상을 말하며, 기왕증의 기여도라 함은 사고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피해자의 후유장해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체상태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며, 피해자의 기존 병력, 나이, 직업, 사고의 정도, 치료경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감정의의 주관이 개입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척추체나 관절부위 등의 질환에서 많이 적용되고, 기존에 같은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기왕증 기여도를 상당히 높게 잡기 때문에(심지어 기존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100%로 회신하는 무책임한 감정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억울한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