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그에서도 소개되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와의 부제소합의를 취소하고,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와 통지의무(계약후알릴의무)가 경합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A씨의 아버지(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2000.경 보험사와 사이에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오토바이를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직업, 직무, 동호회, 취미활동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란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란에 체크하였습니다.
망인은 2007.경 공업사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합니다)를 운전하여 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망인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A씨는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를 위임받아 2007년경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보험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사를 나온 보험사의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사정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보험전문 박세원 변호사는 보험사의 부제소합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A씨(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위와 같은 손해사정동의서를 제출하며, 부제소합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세원변호사는, 망인은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통지의무(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망인이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는 전제하에,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 망인이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원, 피고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된 사항이고, 그에 관하여 원고가 착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보험사의 민법 제103조 위반 및 착오취소 주장
보험사는 위 주장외에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고,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망인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세원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고, 결국 법원은 보험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와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힘든일이기 때문에 합의하기 이전에 앞서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를 취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므로 혹시 보험사에서 부제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보험전문 박세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