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제1급 장해보험금을 지급한 사건 보험금소송 승소사례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제1급 장해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제2급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2002. 11. 29. 피고와 ‘무배당보험계약(순수형1종)’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재해보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교통재해로 2급 내지 3급 장해’를 입었을 시 피고로부터 10년간 매년 1,7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습니다.
원고는 2012. 2. 3.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강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2. 12. 18.경 피고에 대하여 교통재해 2급 장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손해사정 후 원고가 장해 1급 상태임을 이유로 위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2013. 1. 8. 원고에게 교통재해 1급 장해 해당 보험금 64,215,639원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10. 31. 무렵 재활치료를 종료하였고, 2016. 10. 11. 피고를 상대로 제2급 장해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