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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사례

교통사고



이번 사건은 택시차량과의 교통사고에 대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택시 운전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차량 탑승자입니다.


2. 2016. 4. 6. 20시경 영업용 택시 운전자 소외 명00은 전북 군산시 경촌2길 34 딸부자 콩나물국밥교차로를 군산시청 방면에서 파0오모텔 방면으로 진행방향 우측 신0스포츠사거리에서 거0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소외 이00 운전차량과 사고지점인 위 콩나물국밥교차로에서 충돌하였고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이00세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택시 운전자 소외 명00은 신호등 없고 양보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양보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가 탑승한 이 사건 차량을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택시차량의 공제조합으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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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3 17:09
조회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