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에서 자다가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소개해드릴 사례는 50대 남성이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던 사건입니다.
유족은 보험사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질병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유족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보험사는 ‘법률자문’과 ‘법의학자문’을 근거로 들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라는 법적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청구한 보험금의 절반정도로 조정을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면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약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 보험사는 법령이나 약관에 근거도 없이 ‘고객권익보호위원회’라는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측은 보험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제 1심, 제 2심은 유족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 을 내렸습니다.
보험전문 박세원 변호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끝내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