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처리) 후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
이번 사건은 산재종결 후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피고 회사의 도장반 직원으로 6. 5. 00:25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대형 도장로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내부공기를 환기시키고 도장로 작동을 위해 연결된 밸브를 순차적으로 열고 버너를 하나씩 점화시켜야 함에도 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복수의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나오도록 하고 버너를 도장로 안에서 빼내 불을 붙이기 위해 점화라이터로 점화를 시도하였습니다.
A씨는 시간이 다소 경과된 상태에서 버너에 점화를 성공시켜 도장 안으로 넣었고, 그 순간 위 시간 동안 누출된 도시가스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A씨가 전신 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를 받은 후, 박세원변호사는 A씨를 대리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는 전제하에
피고는 대형 도장로를 작동시키는 작업장과 같은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작업방식에 대하여 교육과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책임의 제한
다만, A씨로서도 도장로 작동 시 수동으로 점화 시에는 내부공기를 환기시키고 밸브를 순차적으로 열고 버너를 하나씩 꺼내 점화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씨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결론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만약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소송 없이도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도 가능하므로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면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였으나 산재처리만 받고, 사업주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박세원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