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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고 보험금청구 소송

보험분쟁





이번 사건은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장해등급 및 기왕장해로 인한 보험금 감액을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 원고는 피보험자의 자녀이고 피보험자는 2015. 11. 28. 토요일 오전 집안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6. 1. 5.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에 따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평일에 발생하였고 피보험자는 왼쪽 다리에 제3급의 장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제3급에 해당하는 평일 일반재해장해급여금에서 피보험자가 왼쪽 다리에 가지고 있던 제4급의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평일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휴일(토요일)에 발생하였고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공제하는 보험약관에 관해서는 원고에게 명시·설명하지 않았기에 피고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는 휴일에 사고를 당하여 제2급의 장해를 가졌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 일반재해장해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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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3 16:22
조회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