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승소사례
이번 사건은 편도3차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편도3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였음에도 횡단을 하던중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 박세원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원변호사는 사고 당시는 비가 오는 날이었으므로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속도 위반을 하였다는 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 및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