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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장해급여 등 공제급여 청구

기타


이번 사건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및 위자료 등 공제급여청구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생 A군은 2014. 6. 18. 점심시간에 학교 담벼락을 걸어가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거골 골절,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우측 종골 원위부 관절내 복합 분쇄 골절, 우측 원위 경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군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학교안전공제회는 A군의 장해가 한시장해라 주장하며 공제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여, 박세원 변호사는 A군을 대리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신체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


위 소송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일실수입산정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박세원 변호사는 취업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박세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 취업이 가능하였을 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에서 든 피공제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공제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정하든가 하여야 한다.⌟



◆ 광주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합57401 판결


⌜원고 a는 학생으로서 월급이나 월 실수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상실이므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란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가족들의 위자료 산정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⑤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노동능력상실율 15%의 장해를 입은 A군은 금3,000,000원, A군의 부모들은 각 금750,000만원, A군의 동생은 375,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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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0 17:24
조회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