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 중 자택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2013.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머리 열린 상처, 안와의 골절, 코뼈의 골절, 뇌경색, 좌 하지 후경골 동맥류”(승인상병)에 대하여 “2013. 1. 13.~2014. 3. 31.”을 요양기간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14. 5. 10. 피고에게 “2014. 3. 20. 추락에 의한 머리 수상”을 이유로 “외상성 뇌출혈”(신청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 5. 27. A씨에 대하여 “외상성 뇌출혈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은 다른 변호사님이 진행하였는데, 사고 경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2심 법원의 판단
제2심 항소심에서야 박세원 변호사가 선임되어 A씨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원 변호사는 2심에서 추가증거제출, 증인신문 등을 통해 A씨가 요양기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계단을 오르던 중 넘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조항을 근거로 A씨의 신청상병은 자택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소정의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세원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고, 결국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