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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험회사와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하여 개호비, 향후치료비 승소 사례

보험분쟁

이번 사건은 보험사와 합의한 후 추가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2004. 7. 26. 충남 인근 도로를 횡단하다가 가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05. 5. 31.경 보험사와 약 금2억원을 지급받고, 향후 교통사고와 관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소제기일인 2015년경까지 생존하면서 사지마비, 보행장애, 인지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박세원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하여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는데,


이에 법원은 A씨의 배우자가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A씨의 배우자가 A씨가 예상여명이 지난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생존함으로써 추가적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만일 이를 예상하였다면 금2억원 정도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또한 보험사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9081 판결)⌟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론 



결론적으로 A씨는 이 사건에서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으로 약 금3억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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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2 13:37
조회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