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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흉선종(흉선암)에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은 사례

보험분쟁

이번 사례는 보험사가 제기했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흉선종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았던 소송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1심 법원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참조)는 전제하에 세계보건기구(WHO) 작성의 국제질병분류(ICD), 보험약관, 주치의 진단 등을 근거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보험사는 항소를 하였고, 저희는 다시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심 법원 역시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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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0 16:59
조회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