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
이번 사건은 차량 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수익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 7. 15. 망인은 지인인 정00을, 최00는 친구인 조00을 각 대동하고 함께 대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밤 23:00경, 위 모임이 파하면서, 다른 일행들은 각 택시로 먼저 귀가하였고, 망인과 최00는 할인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최00는 조수석에 각 앉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주차장 뒤쪽 벽에 머플러가 밀착 접촉되어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유리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으며, 시동을 켜고 에어컨은 2단으로 가동한 상태였습니다.
망인 및 최00에 대한 검안 결과에 따르면 망인 및 최00의 사인은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차량에 1시간 정도면 사망에 이르기 충분한 양의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약관 제12조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운행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통보를 하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는 보험수익자(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