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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계곡에서 등목 중 심장마비로 사망사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보험분쟁





이번 사건은 계곡에서 등목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인은 2012. 4. 29. 산행을 하던 중 계곡물에서 등목을 하다가 왼쪽팔과 왼쪽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 119 신고에 따라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기다리다가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면책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는 보험수익자(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험전문 박세원 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기왕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관련법리

이 사건 보험의 각 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는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다만 기존의 질병 등을 감안하여 보험금액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인용


망인은 4명의 일행들과 산행을 하던 중 등산로 변에 있는 계곡에서 등목을 하다가 왼쪽팔과 왼쪽다리에 마비가 오고 목이 말라 일행이 가져다 준 물을 마신 후 계곡 옆 자갈 위에 누워 119 구조대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점, 산행은 심장의 맥박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장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계곡물로 등목을 하는 것은 심장혈관 수축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망인의 고지혈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흡연력 등이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망인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 및 원고들 등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망인의 기왕의 질환인 고지혈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망인이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은 망인이 산행 중 계곡에서 등목을 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것이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에서 말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천만 원, 추가담보에 의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천만 원, 상해가족생활지원금 2012. 4. 29.부터 24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에 대한 사고 당시 현가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2,829,000원의 합계 42,829,000원(= 1천만 원 + 1천만 원 + 22,829,000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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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3 15:4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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