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기왕증으로 처리하였지만 소송에서 인정받은 사례
이번 사건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저희 의뢰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1. 원고는 이 사건 당사자이고 피고는 이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2. 2016. 6. 22. 원고 화물차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소재 청주-상주고속도로 22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는데 소외 윤OO(가해차량) 차량이 원고차량의 후미부분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소외 윤OO은 앞차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했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하여 이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각종 정황증거들과 기초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는 이사건사고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위해 총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기간 중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보았습니다. 피고는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이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기왕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점과 소송 절차중 신체감정촉탁결과로 보았을 때 원고의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