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 무과실 승소
이번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저희 의뢰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원고는 이 사건 당사자이고, 피고1은 이 사건 사고택시차량의 운전자, 피고2는 이 사건 사고택시 운전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2. 2019. 2. 27. 8:30경 원고는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아중역 광장교차로를 안덕원 지하차도 방면에서 관암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반대방향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1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원고는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측은 비보호좌회전표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게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사고의 과실비율을 90:10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원고는 이 사건 택시운전자와 이 사건 택시차량의 공제조합으로부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으로 부득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