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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승소사례] 보험사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승소한 사례

보험분쟁



이번 사건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하여 보험사는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했다는 주장으로 망인의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저희 성산에서는 의뢰인인 망인 유족인 피고를 대리하여 1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원고는 망인이 보험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자녀입니다.

2. 망인은 2014. 3. 26. 이 사건 보험계약에 체결하였고 이후 4년이 지난 2018. 3월에 1차 자살시도를 하였고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2018. 4월에 세종시 소재 망인의 주소지에서 신경안정제 등을 다량으로 복용하고 김치냉장고 안에서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최초 보험계약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망인의 자살사망보험금을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사유는 충분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사는 유족들을 상대로 자살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미수로 고발하였고 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2019. 10.에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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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30 16:10
조회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