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1심 패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례
1. 원고는 이 사건 당사자이며 2013. 3. 23. 충남 예산군 응봉면 소재 광시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현장에서 배관작업 중 흙덩이가 무너져 하체가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좌측 골반장골 골절, 좌측 천장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치골 상하지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부 열창, 복병좌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고환 및 부고환 질환(잠복고환), 요천추 신경총병증, 좌측 비골신경마비, 좌측 첨족변형, 신경인성 방광, 하지신경마비(우측 대퇴신경 및 폐쇄신경"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사건 이후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2. 원고는 2016. 9. 19. 피고에게 요양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지 않아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에게 상병보상연금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요양을 시작한지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양측 상지기능 정상, 근전도 소견에서 감각유발전위 및 운동유발전위는 좌측 하지만 경도의 비정상 소견보이고 나머지는 정상, 우측하지는 검사시 원고의 협조부족으로 운동단위 전위의 검출되지 않는 것 외에는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6. 12. 20.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