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버스전용차선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법정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