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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은 자살로 판단했지만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보험분쟁



이번 사건은 타블로그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의 딸인 망인은 20xx. 5. 16. 거주지에서 과량의 리도카인이 들어있는 포도당 수액 링거 주사를 왼팔에 꽂은 채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경찰수사기록에 자살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이미 수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전문 박세원 변호사는 A씨(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실인정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참조)라는 전제하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여러 차례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등의 정신병 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손목의 상처를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보험사청구기각 


이에 보험전문 박세원 변호사는 망인의 직장동료들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리도카인의 효능에 대한 인터넷자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리도카인이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로 사용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하였습니다.


① 망인의 직장동료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특별히 힘들어하거나 신병을 비관하는 등 지정상적인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망인은 유서도 남기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요추 염좌와 두통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리도카인은 통증완화의 기능도 있는 점,


③ 따라서 망인이 두통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리도카인이 포함된 포도당액을 주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원인에 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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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2 14:57
조회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