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타블로그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의 딸인 망인은 20xx. 5. 16. 거주지에서 과량의 리도카인이 들어있는 포도당 수액 링거 주사를 왼팔에 꽂은 채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경찰수사기록에 자살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이미 수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전문 박세원 변호사는 A씨(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사실인정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참조)라는 전제하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여러 차례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등의 정신병 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손목의 상처를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보험사청구기각
이에 보험전문 박세원 변호사는 망인의 직장동료들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리도카인의 효능에 대한 인터넷자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리도카인이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로 사용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하였습니다.
① 망인의 직장동료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특별히 힘들어하거나 신병을 비관하는 등 지정상적인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망인은 유서도 남기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요추 염좌와 두통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리도카인은 통증완화의 기능도 있는 점,
③ 따라서 망인이 두통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리도카인이 포함된 포도당액을 주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원인에 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