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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부싸움 후 강가에서 익사체로 발견. 보험회사의 자살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기각

보험분쟁



이번 사건은 박세원 변호사가 2심에서 직접 수임하여 진행했던 사건으로 부부싸움 후 배우자가 강가에서 숨진채로 발견된 사안에서 보험사가 자살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의 배우자인 망인은 2013. 3. 17. 22:30경 A씨와 다툰 후 크게 화를 내고 흥분한 상태로 혼자서 집을 나갔다가 2013. 3. 19. 14:50경 한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망인의 몸에 특이한 외상이나 손상은 없었고,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망인이 스스로 한강에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검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자살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의 판단 - 보험사 청구 인용(유족들 패소) 


보험사는 A씨가 평소 정신과치료를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부부싸움 후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실족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① 망인은 결혼 후 분가해서 살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부모와 같이 살게 되면서, 시부모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사실, 


② 망인은 2012. 1. 27.부터 2012. 6. 25.까지 정신과 의원에서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③ 망인은 2013. 3. 17. 22:30경 남편인 A씨와 다툰 후 크게 화를 내고 흥분한 상태로 혼자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사실, 


④ 이후 망인은 2013. 3. 19. 14:50경 한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몸에 특이한 외상이나 손상은 없었던 사실, 


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망인이 스스로 한강에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검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자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우연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심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취소 보험사청구 기각(유족들 승소)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심판결에서 법원은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망인이 우연한 사고로 사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며, 자살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망인은 2013. 3.경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집을 나간 점, 


② 망인은 집을 나갈 당시 처음에는 옷가지를 가방에 싸고 딸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으나 남편과 시부모님의 만류로 결국 혼자 집을 나가게 된 점, 


③ 망인은 어린 아들과 딸을 둔 어머니로서, 가출 당일에도 남편과 아들, 딸의 교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점, 


④ 망인은 지갑, 핸드폰도 소지하지 않은 채 남편과 말다툼 끝에 일시적, 충동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의 남편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평소 성격이 밝고 동네 주민이나 고등학교 동창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는 편이었으며 시부모님과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⑥ 사체검안 시 망인의 몸에 특이한 외상이나 손상이 없는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⑦ 망인이 과거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기는 하나, 상당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고 호전을 보이는 상태였던 점, 


⑧ 망인이 평소 또는 가출 전후로도 남편이나 시부모님 등 주변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⑨ 망인은 발견 당시 옷, 신발 등을 모두 착용하고 있었던 점, 


⑩ 망인의 남편에게 신용카드대금, 주택 담보 대출 등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⑪ 망인이 평소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상황에서 집안일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정들이 망인이 자살을 결심할만한 동기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원인 등 특별히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이 평소 또는 가출 당시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혹시 보험사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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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3 13:14
조회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