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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디스코팡팡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보험분쟁

이번 사건은 중학생이 디스코팡팡(타가다, 탬버린)을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었던 A씨는 2. 7.경 친구들과 '디스코 팡팡'을 타러 갔습니다. '디스코 팡팡'이란 원형의자에 이용객들이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놀이기구 조작자가 불규칙적으로 좌우로 돌리거나 상하로 충격을 주는 놀이기구를 말합니다.


A씨는 친구들과 디스코 팡팡에 탑승하였는데 놀이기구 조작자는 A씨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A씨가 손잡이를 놓쳐 놀이기구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하는 바람에 A씨는 요추1-2번 압박골절, 흉요추 척추측만증, 요추4-5번 추간판팽륜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A씨의 부모가 소송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책임의 인정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놀이기구 조작자가 놀이기구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쳐 놀이기구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진 것을 발견하였으면, 놀이기구의 작동을 중단하고 A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하여 놀이기구를 작동한 잘못으로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사용자인 사업주는 그 사용자로서, 피고(보험사)는 위 사업주와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A씨 및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책임의 제한


 

법원은 다만, 위 놀이기구는 이용객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상하로 충격을 주는 놀이기구로 그 이용자도 사전에 어느 정도 이용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A씨는 위 놀이기구를 처음 이용하여 그 이용이 익숙하지 않았던 점, A씨가 위 놀이기구에서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이용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결론 



신체감정결과에서 A씨의 장해가 한시장해로 인정되었으나 A씨가 중학생이었던 관계로 일실수입은 인정받지 못하고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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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2 16:41
조회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