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2010. 10. 7. A씨의 처 B씨와 피보험자를 A씨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 계약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100,000,000원)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피고의 직업을 부품대리점 회사 창고관리업무로 기재하였고, 보험사는 이에 근거하여 A씨의 직업급수를 1급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씨는 2012. 9. 1. 국제00(주) 회사로 전직하여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로 일을 하다가 같은 달 28. 위 회사 2층에서 화물용엘리베이터로 물건을 옮기다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상체 부분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씨는 위 사고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어 사고일부터 계속 재활치료 중이고, 2014. 11. 12. 이 사건 보험 약관상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중 제1항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평가표’상 지급율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12. 12. 21경 보험사에게 이 사건 보험금(금1억원)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는 그즈음 B씨에게 전화통화로 A씨의 보험 계약 당시 직업 급수는 1급이었는데, 사고 당시 3급으로 변경되어 후유장해보험금 1억원을 모두 지급할 수 없고, 직업급수에 비례한 금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이후 A씨를 상대로 보험금채무는 직업급수에 비례한 약 금3,000만원만 존재한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가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조정기일에 보험사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조정신청서 입니다.
◆법원의 판단 - A씨의 통지의무 위반여부 및 사고와의 인관과계 유무
이 사건 보험 계약 약관 제25조의 상해보험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의 통지의무는 상법 제652조에서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이는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 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09.0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A씨의 직업이 창고관리직에서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직무 내용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직무 내용에 따라 직업급수가 변경되고, 보험요율 산정도 달라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 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A씨에게 위험변경으로 인한 통지의무는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A씨가 화물 배송 업무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직업 내지 직무 변경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모집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B씨가 모르는 사람이었고, B씨에게 보험을 권유하고 판매한 자는 이 사건 보험사(원고)와는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박세원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보험자 및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인바, 보험업법은 보험 계약의 모집(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을 할 수 있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으로 제한하고(제83조, 제84조, 제86조),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85조).
위와 같이 보험업법이 보험 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제한하고, 그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 및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약관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당해 보험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비로소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및 약관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보험 계약의 모집을 담당한 적법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설명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보험자 등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보험 계약 청약서에는 보험모집인이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인 C씨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 보험사 소속이 아닌 D가 보험 청약을 받았고, D에 의하여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을 뿐,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이 약관내용을 설명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계약 체결 당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보험사의 해지통지의 적법여부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지기간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으므로 해지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0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보험사가 2012. 12. 21.경 직업급수비례로 보험금 지급할 것을 B씨에게 전화로 안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안내만으로 보험사(원고)의 해지 의사가 B씨에게 확정적․명시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A씨는 후유장해보험금 금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전부를 수령하였습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려는 경우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