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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조수석에 동승한 여자친구(지정 1인 한정운전자 가입) 사망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교통사고



이번 사건은 조수석에 동승한 여자친구의 유족이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상에서 1차량의 운전자는 남자친구였고,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음주와 졸음운전으로 인해 2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족과 합의를 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유족측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금액이 맞지 않아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 박세원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지위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에서 1차량과 2차량의 보험사가 동일했습니다. 박세원 변호사는 소장에서 보험사는 1차량의 보험자로서 유족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보험사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며,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인배상1은 면책이고, 동승자인 여자친구는 1차량의 지정1인 운전자로 가입되어 있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대인배상2도 면책이며, 결국 자기신체사고 보상의무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2차량 덤프트럭의 보험사도 동일하기 때문에 2차량의 보함자로서의 지위에서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책임이 있으며, 또한 보험사는 1차량의 보험사의 지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기신체사고보상의무가 있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갑자기 기존 주장을 번복하면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남는 것이 없으며(못주겟다는 의미), 2차량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2차량의 보험사로서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끝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서면만 수차례 제출되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보험사가 두번이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보험사가 항소까지하여 사건이 종결되는데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법원은 2차량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야간에 시야 확보에 제한이 있는 곳에서 등화장치를 전혀 점등하지 않은 상태로 1차량고이 주행하던 도로의 약 50cm 부분을 침범하도록 2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으로써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2차량의 운전자의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1차량이 2차량의 위 50㎝ 부분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의판단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인정 


보험사는 최초 답변서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만 있다고 주장하다가 박세원 변호사가 청구원인을 바꾸자 태도가 돌변하여 망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1차량의 운전자와 승낙피보험자인 망인이 피고의 피보험자동차인 1차량을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망인)가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최종 결론(제1심 판결, 제2심 강제조정 결정) 


제1심 법원은 결국 박세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들에게 각 금1억5천만 총합 금3억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서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원고들과 보험사가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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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2 16:26
조회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