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 해체작업을 하던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 산업재해
이번 사건은 판넬 해체작업을 하던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산업재해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은 8,58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대전에 있는 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의 구조물 H빔 해체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위 공사 중 H빔 해체작업을 피고 000에게 하도급 하였고, 2012. 8. 17.부터 2012. 11. 9.까지 사이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6,398,107원을 피고 000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12. 8. 23. 위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판넬 해체작업을 하던 중 3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발을 잘못 디뎌 추락하여 제4 요추의 방출형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이에 산업재해 손해배상전문 박세원변호사는 근로자(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000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 000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대금 중 3/4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000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000 은 피고 회사로부터 H빔 해체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000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추락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
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하여
또한 피고 회사는 H빔 해체공사의 도급인으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 안전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하도록 확실히 조치한 후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