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 교통사고 승소사례
이번 사건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한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70세)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택시운전자가 좌측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오토바이가 택시운전석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손해배상금으로 금4,5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 박세원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화해권고결정
박세원변호사는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는 점,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영상에서 택시운전자가 좌측을 응시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 및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