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후 23일 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2억원을 지급받은 사례
이번 사건은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 후 23일 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2억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인은 1998년경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8.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2018. 1. 17. 사지마비로 인한 제1급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보험자측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다가 피보험자가 2018. 2. 9. 갑자기 사망하자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면책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는 보험수익자(원고)를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 및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