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청구에 대해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원고1은 이 사건 당사자이고 원고2와 원고3은 원고1의 법정대리인이며, 피고는 이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2. 2013. 10. 2. 이사건 가해차량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학교운동회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원고1을 부딪혀 넘어뜨렸고 가해차량 밑으로 깔고 진행하여 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의 후유증,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에게 이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률에서 규정된 공제급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