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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업주의 자녀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산재/근재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1. 원고는 사건당사자의 부친이며 사건당사자는 망인으로 망인은 A공장 내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2. 망인은 2018. 7. 3. A공장에서 위험지역에 접근제한하는 체인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철강재 개선 기계를 이용하여 H빔의 개선·가공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기계의 작동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접근하였다가 기계의 외부프레임과 툴고정대 사이에 머리 및 상체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원고는 2018. 7. 11. 망인을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로자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피고는 원고와 동거친족인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은 A공장과 외형상 도급관계일 뿐이며 망인이 A공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망인은 A공장 소속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18. 11. 23. 피고에게 망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4. 피고는 원고 및 A공장의 각 의견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9. 3. 27.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사업장은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고 망인은 A공장 소속근로자로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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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0-23 16:36
조회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