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과다 약물 복용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정받은 사례
이번 사건은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였고, 이에 저희 성산에서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례
1. 원고는 망인의 언니이고, 피고는 망인이 보험체결한 회사입니다.
2. 2019. 3. 13. 19:15경 안양시 동안구 홍안대로 00빌라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 침대 위에서 망인은 사망한 채 발결되었습니다. 망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았지만 부검감정서상 혈중알코올 농도는 0.013%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 망인은 불면증으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한 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웠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망인은 간경변 및 합병증이 있던 상태로 평소보다 많은 약을 복용하여 간기능 이상에 따른 약물대사 저하로 인한 혈중 약물농도 상승 및 약물의 병용투여로 인한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인한 사망한 것으로 부검결과가 나왔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득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문>